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사회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0.9.3.)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9.3.)
대책본부의 차장이 제3조에 따라 본부장의 직무대행을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부장이 지정한다.<개정 2026.10.01.>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제3항 대책본부의 실무반은 별표1과 같이 구성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2에 따른 재난 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수습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별도의 재난수습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3과 같다.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 별표4
2. 사회재난 : 별표5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이나 재난 수습 등에 필요한 세부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대책본부 실무반의 편성과 임무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성 및 지정표를 비치 관리한다.
1.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 : 별표 1
2. 재난수습 주관부서 지정 :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