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미세먼지, 폭염, 한파를 포함한다)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4.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6.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7.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9.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9.21.]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8.9.21.>]
①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주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18.9.21.>]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18.9.21.>]
① 구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전도방지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18.9.21.>]
구청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에서 이동 <2018.9.21.>]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2. 중부소방서장 3. 중부경찰서장, 남대문경찰서장 4. 구 지역 담당 부대장 5. 구의 분야별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 6.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그 기관 소속의 하부기관의 장 7. 구 관할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의 조직 내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에서 이동 <2018.9.21.>]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18.9.21.>]
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9.21.>]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ㆍ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ㆍ조정 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의 심의 4. 그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9.21.>]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8.9.21.>]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18.9.21.>]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18.9.21.>]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8.9.21.>]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8.9.21.>]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민관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15조에서 이동 <2018.9.21.>]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ㆍ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8.9.21.>]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17조에서 이동 <2018.9.21.>]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8.9.21.>]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18.9.21.>]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18.9.21.>]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에서 이동 <2018.9.21.>]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에서 이동 <2018.9.21.>]
①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총괄조정관, 공보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개정 2021.09.29., 2026.10.01.) 1.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2. 총괄조정관은 안전ㆍ재난을 총괄하는 국장이 되며, 본부장 및 차장 보좌ㆍ재난상황관리ㆍ행정지원 및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26.10.01.> 3. 공보관 :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재난 수습홍보를 총괄한다.<개정 2026.10.01.>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다만, 해당국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담당관은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를 총괄한다. 6. 실무반은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본부장은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 대책본부 편성기준 , 재난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사무 전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26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에서 이동 <2018.9.21.>]<개정 2026.10.01.>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서울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1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하거나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10.01.]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 <2018.9.21.>]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27조에 따른 관계 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6.10.01.>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신설 2026.10.01.> 5.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신설 2026.10.01.> 6.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6.10.01.> [ [제25조에서 이동 <2018.9.21.>]
① 본부장은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18.9.21.>]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에서 이동 <2018.9.21.>]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27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18.9.21.>]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개정 2023.12.2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
2. 기능별 협업부서 국ㆍ소장 및 과장
3. 관할 소방서장. 단 관할 소방서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6.10.01.>
[제29조에서 이동 <2018.9.21.>]
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18.9.2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개정 2023.12.27.)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에서 이동 <2018.9.21.>]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 상황 5. 그 밖에 구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2조에서 이동 <2018.9.21.>]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에서 이동 <2018.9.21.>]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34조에서 이동 <2018.9.21.>]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서울특별시장 또는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서울특별시장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에서 이동 <2018.9.21.>]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이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 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36조에서 이동 <2018.9.21.>]
① 본부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7조에서 이동 <2018.9.21.>]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역사고수습본부<개정 2026.10.01.> 3. 법 제16조에 따른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제38조에서 이동 <2018.9.21.>]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9조에서 이동 <2018.9.21.>]
①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및 분석 보고, 전파 2. 위기요인ㆍ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 보고 전파 3.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4.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 5. 소방ㆍ교통 등 대책본부의 분야별 사건, 사고 등 재난상황 종합정리 등 6.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② 재난안전상황실의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0조에서 이동 <2018.9.21.>]
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1조에서 이동 <2018.9.21.>]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주민생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42조에서 이동 <2018.9.21.>]
단장ㆍ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43조에서 이동 <2018.9.21.>]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조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4조에서 이동 <2018.9.21.>]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에서 이동 <2018.9.21.>]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46조에서 이동 <2018.9.21.>]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 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7조에서 이동 <2018.9.21.>]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적용하고 시행하여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제48조에서 이동 <2018.9.21.>]
① 구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무반에 파견 받을 사람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실무반 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근무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여 훈련참여기관 또는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49조에서 이동 <2018.9.21.>]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 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50조에서 이동 <2018.9.21.>]
①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 및 업무에서 재난 발생 우려 시 또는 재난 발생 시 이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 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ㆍ지역별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에서 이동 <2018.9.21.>]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52조에서 이동 <2018.9.21.>]
① 법 제50조에 따라 구 관할소방서의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구조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항의 구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지정된 의료기관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에서 이동 <2018.9.21.>]
① 구청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의 응급 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수송로와 차량을 확보하고 관계 기관에 통신ㆍ전기ㆍ가스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긴급복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4조에서 이동 <2018.9.21.>]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5조에서 이동 <2018.9.21.>]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구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6조에서 이동 <2018.9.21.>]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신설 2023.12.27.)
5.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제4호에서 이동, 2023.12.2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7.)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23.12.27.)
[제57조에서 이동, 2018.9.21.]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58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 금액 등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7.]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59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7.]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9조에서 이동, 2023.12.27.]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개정 2023.12.27.)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구청장이 제5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0조에서 이동, 2023.12.27.]
구청장은 제62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61조에서 이동, 2023.12.27.]
구청장이 제62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제62조에서 이동, 2023.12.27.]
구청장은 제62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58조 및 제61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7.)
[제63조에서 이동, 2023.12.27.]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4조에서 이동, 2023.12.27.]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65조에서 이동, 2023.12.27.]
①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시장의 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에서 이동, 2023.12.27.]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시 재난예방홍보계획에 따라 구의 재난유형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유형별 홍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재난유형별ㆍ시기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구민들이 재난예방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매체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7조에서 이동, 2023.12.27.]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8조에서 이동, 2023.12.27.]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재난 발생 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69조에서 이동, 2023.12.27.]
① 제48조제1항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68조의 지역안전공동체 조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0조에서 이동, 2023.12.27.]
구청장은 위원회,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1조에서 이동, 2023.12.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2조에서 이동,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