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기금은 적립금과 사업충당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개정 2025.12.31.>
② 제1항의 적립금은 기금의 수익을 위하여 장기예탁하고, 사업충당금은 사업 시행이 원활하도록 입ㆍ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등에 예탁한다.<개정 2025.12.31.>
③ 기금운용관은 당해연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충당금이 부족한 때에는 적립금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5.12.31.>
[제목개정 2025.12.31.]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분야별(자연재난)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유지관리부서장은 조례 제11조의 심의사유가 발생한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
②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의 심의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안건 제출부서에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다음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 의결내용
조례 제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안전건설교통국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 생활안전과장, 치수과장으로 한다.<개정 2007.12.31., 2013.2.20., 2013.07.19., 2018.12.28., 2023.5.17., 2025.12.31.>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개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12.31.>
1. 기금 지원사업 및 전년도 기금운용 결산
2. 다음연도 기금 운용계획
3. 조례 제10조에 규정된 사항
4. 제9조에 규정된 사항
조례 제7조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융자신청서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한도 : 총 임차비용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 금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기금의 규모, 융자신청자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 심의로 결정한다.
2. 융자기간 :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융자이율 : 연리는 변동금리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며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이하“구 금고”라 한다)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9조제2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 금고는 융자금 지급을 위해 자금을 대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난계정자금대하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대장(별지 제5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4.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5. 재난관리기금 상환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