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31, 2011.6.7)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31, 2011.6.7)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6.7)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개정 2011.6.7)
2.기금의 운용수입
3.그 밖의 잡수입 등(개정 2011.6.7)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2011.6.7, 2011.12.30., 2023.12.27., 2025.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기금의 여유재원을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신설 2025.12.31.>
의무예치금액은 서울특별시 중구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12.31, 2011.6.7, 2025.12.31.)
[제목개정 2025.12.31.]
(개정 2011.6.7)
①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②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①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 및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서 사용한다.(개정 2011.12.30, 2021.01.01., 2025.12.31.)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예방ㆍ대응ㆍ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사업
나. 재난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안전 진단ㆍ점검ㆍ자문에 따른 장비 구입ㆍ수당 및 경비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중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보수ㆍ보강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
자. 재난 예방ㆍ대응ㆍ수습에 필요한 물품ㆍ장비의 구입 및 임차
차.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카.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제2호에 따라 중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비용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5.12.31.>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1.6.7, 2012.11.6, 2025.12.31.)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1.6.7)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07.12.10)
1. 기금운용관 : 생활안전과장(개정 2012.11.6., 2013.07.19., 2018.12.28., 2023.7.25.)
2.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주사(개정 2011.12.30, 2012.11.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2011.6.7, 2012.11.6)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6.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7, 2012.11.6, 2025.12.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된다.<개정 2007.12.10., 2012.11.6., 2013.07.19., 2018.12.28., 2025.12.3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개정 2012.11.6, 2025.12.31.>
1. 재난과 관련 있는 중구 소속 국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기금 또는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개정 2007.12.10., 2011.12.30., 2012.11.6., 2013.07.19., 2018.12.28., 2023.7.25.)
⑥ 위원 중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11.6, 2025.12.31.>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구청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허가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5.12.31.]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6.7)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개정 2012.11.6)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1.6.7, 2012.11.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개정 2011.6.7)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2.11.6)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11.6)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2011.6.7, 2011.12.3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11.6.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12.11.6., 2023.7.25.)
기금 폐지 시에는 ‘재난관리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 채무 등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일반회계가 승계한다. [본조신설 2026.10.0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6, 제15조에서 이동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