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구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구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라 함은 재학생의 경우 학교 성적이 당해 이전학기 전과목 평균평점이 3.0이상인자를 말하고,신입생의 경우 학과내 석차가 상위 10%이내의 자를 말한다.
②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이전학기 봉사경력을 학교의 장이 인증하는 자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매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학교의 장에게 추천의뢰 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을 의뢰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3. 성적증명서
4. 봉사경력을 증명하는 학교의 장의 인증서
5. 월세 또는 전세계약서 사본
구청장은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을심사한 후 장학생을 결정한다.
장학생의 선발은 매년 2월과 8월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장학금은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별지 제3호 서식)와 함께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