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와 정보ㆍ문화 등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정보교류, 학술시설 개방,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주민에 교육기회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소재 동국대학교의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기풍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훌륭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와 정보ㆍ문화 등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정보교류, 학술시설 개방,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주민에 교육기회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소재 동국대학교의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기풍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훌륭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중구핵심인재 전형”이란 동국대학교와 서울특별시 중구와의 상호협력 교류협약에 따라 추진된 사범대학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말한다.(신설 2010.12.29)
서울특별시중구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한다)의 지급대상은 동국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재학생(신입생을 포함한다) 중에서 선발된 자로서 매학기 10명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다만,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 인원 20명의 범위안에서 지급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4.01.01, 2010.12.29)
①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0.12.29)
1. 장학생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구민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2. 봉사활동을 통하여 중구내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있으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3.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중구핵심인재 전형에 선발된 자(신설 2010.12.29)
②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 민간업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장학생의 선발은 매학기마다 대학교 총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결정한다.
장학금액은 장학생의 해당학년 1학기분 등록금의 2분의 1이내로 한다. 다만, 중구핵심인재 전형에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1년분의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으로 한다.(단서신설 2010.12.29)
장학금은 장학생 선정후 30일 이내에 장학생 또는 부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29)
1.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스러울 때
2. 장학생의 퇴학ㆍ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②대학교 총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서면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