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1.6.7)
2.“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개정 2011.6.7)
3.“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의하여 휠체어 (“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2011.6.7)
4.“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개정 2011.6.7)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업체와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 (이하“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1.6.7) ②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개인별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 전액을 지원한다.<개정 2019.11.8.>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를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9.11.8.>
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