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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80456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19-08-09공포 2019-08-09공포번호 14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23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콜승합차”란 서울특별시 중구청의 소유 차량으로서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에 따라 운행하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교통약자 전용차량을 말한다.
2. “콜센터”란 제1호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차량운행자에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장애인 콜승합차 운행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콜승합차를 적정량 확보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콜승합차 운행구역, 이용시간 등은 운행상태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대상

장애인 콜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19.8.9.>
2. 제1호의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6조

이용신청 등

① 장애인 콜승합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콜센터에 전화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콜센터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운행자로 하여금 신속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요금

① 장애인 콜승합차의 이용요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 콜승합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구보와 중구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장애인 콜승합차를 이용한 사람은 제2항에서 고시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장애인 콜승합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장애인 콜승합차의 관리 및 운행
2. 장애인 콜승합차 이용요금의 수납
3. 콜센터의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만료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9조

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