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7.)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1.6.7, 2013.07.19.)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개정 2011.6.7)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개정 2011.6.7, 2013.07.19.)
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개정 2011.6.7)
5.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신설 2013.07.19.)
6.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3.07.19.)
7.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3.07.19.)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13.07.19.)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개정 2013.07.19.)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07.19.)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3.07.19.)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대회의 개최를 장애인체육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07.19.)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보조 및 위탁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07.19.)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23.12.27.)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그 밖에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 범위, 지급 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신설 2023.12.27.) [제목개정 2023.12.27.]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