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생산품” 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 행정기관
2. 구 산하 출연ㆍ투자ㆍ출자기관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별표3에 해당하는 품목과 물량을 기준으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제2항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①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그 소요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② 제1항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물품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2조에서 정의한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제1항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ㆍ판매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은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여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