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공 전에는 적합성 확인을 실시하고, 완공 후에는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공 전에는 적합성 확인을 실시하고, 완공 후에는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6.>
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점검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설치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11.6.>
2. “사후점검”이라 함은 준공 후 생활환경 인증이 누락되거나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생활환경 인증 누락,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용도변경,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11.6.>
3. “적합성 확인”이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을 확인하고, 시설주 등에게 지도ㆍ교육 및 지원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0.11.6.>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와 같다.
① 사전점검 대상시설의 범위는 법 제7조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6.>
②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시설주관기관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이하“점검요원”이라 한다)은 2년제 대학 이상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 건축기사 또는 산업기사 등의 건축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① 점검요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의 적합 여부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0.11.6.>
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적합성 확인 및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개정 2020.11.6.>
1.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
2.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무원,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3.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① 건축물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시설주는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련된 업무를 제4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장애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점검요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종 장비나 필요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업무의 처리지연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 또는 건축물 시설주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나 비용 청구 등의 부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으로서 적합성 확인 및 사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참여한 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적합성 확인(별지 제1호서식) 및 결과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은 즉시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① 구청장은 허가와 시공 및 사용승인에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 등을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으로서 적합성 확인 및 사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참여한 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적합성 확인(별지 제1호서식) 및 결과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③ 구청장은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6.>
④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1.6.>
⑤ 구청장은 사전점검으로서 적합성 확인 및 사후점검의 결과를 반영하거나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검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11.6.>
<개정 2020.11.6.>
① 구청장은 사전점검 대상에 해당되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공공건축물 및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적극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② 구청장은 사전점검 대상에 해당되는 공공건축물이 신축 및 증ㆍ개축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사후점검을 통해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③ 구에서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6.>
인증에 관한 사항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1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