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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80449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19-11-08공포 2019-11-08공포번호 14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7, 2019.1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1.6.7, 2012.5.7)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2.5.7)

제3조

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2.5.7)
②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액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장애인 관련 유사 사업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개정 2011.6.7, 2012.5.7, 2019.11.8.)
1. 심한 장애 : 150만원(신설 2012.5.7, 개정 2019.11.8.)
2. 심하지 않은 장애 : 100만원(개정 2019.11.8.)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았더라도「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19.11.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신설 2012.5.7)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2.5.7)
② 각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③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9.11.8.)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