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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447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11-06-07공포 2011-06-07공포번호 1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아동의 전인적인 재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7)

제2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내에 둔다.

제3조

센터의 업무

센터에서는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 진단 및 평가
2.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제공
3. 재활치료
4. 재가지원 및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5. 정보 및 첨단기술서비스 제공
6. 지역장애아동의 욕구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기초조사 실시
7. 그 밖에 장애아동의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개정 2011.6.7)

제4조

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자 중 장애아동으로 한다.

제5조

이용료

센터의 이용료는「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준하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11.6.7)

제6조

운영책임자

센터의 운영책임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장(이하 "복지관장"이라 한다)이 된다.

제7조

공무원

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이용자선정 및 종결

①센터 이용자는 1차진단 결과 각 영역의 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아동으로서 판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자로 한다. 다만, 장애 정도가 동일한 조건일 때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개정 2011.6.7)
②센터 이용 종결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와 같다.
1. 계획된 서비스가 종결되어 목표를 달성한 경우
2. 서비스도중 목표가 달성된 경우 및 장애아동의 사정으로 인하여 중도에 종결하는 경우
③종결을 위한 심사는 판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도 종결대상자와 무단 장기 결석자에 대한 종결 처분은 복지관장이 할 수 있다.

제9조

판별위원회

①센터 이용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판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상 10명 이내의 관련공무원, 의사, 교수, 그 밖에 판별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③위원장은 복지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6.7)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⑤위원회는 위원장이 프로그램개시일 30일 이전에 개최하고 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 출석시 개의할 수 있으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프로그램개시일 15일 이전까지 이용대상자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강사 및 자원봉사자

①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④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