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7.)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7.)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자치회관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자치회관과 연계하여 이용하는 지역시설도 포함한다.
자치회관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장은 시설관리, 이용주민의 안전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동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시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욕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수강접수 인원이 월 10명 미만인 프로그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강하거나 인근동과 통합ㆍ운영한다.
③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장기 수강생 프로그램 등은 주민의 수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수료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동장과 위원회는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별지 제25호서식 신청에 따라 자치회관 동아리로 운영할 수 있으며 동아리 운영 공간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고, 동아리는 시행규칙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구성원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치활동 및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
⑤ 동장은 관내 다문화가정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다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⑥ 동장과 위원회는 자치회관 시설이 협소할 경우 관내 학교시설, 복지관, 체육시설, 공원 등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동장은 프로그램의 신설, 변경, 폐지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 유행, 자치회관 사정 등으로 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1.08.17.)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장은 접수증을 발급하여 사용료 영수증으로 대신하며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자치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자치회관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동장과 위원회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하여야 하며 체계적으로 인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자치회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
2. 프로그램 지도강사 또는 운영보조
3. 주민자치ㆍ지역복지ㆍ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
② 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원봉사신청서를 비치하여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인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프로그램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도 가능하며 자격요건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강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강사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강사로 위촉된 자는 동장과 강사협약(별지 제8호서식)을 체결하고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강사등록카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강사관리 대장, 별지 제11호서식의 강사출강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동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강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수강생을 통하여 강사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강사 위ㆍ해촉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변동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강사와의 협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동별 운영세칙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5.3.12.>
② 강의시간은 자치회관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08.17.)
① 동장은 강사와의 협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프로그램의 수강생이 10명 미만으로 폐강되는 경우
3. 강사로서 품위 손상, 출강 저조, 민원 발생 등으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프로그램 운영에 해당 강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경우
② 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사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자치회관에 사전통보를 하여 후임자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 및 동장은 자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소양교육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강사는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수입에 대하여 매월 1회 징수결의를 거친다. <개정 2023.5.17., 2025.3.12.>
1. 동장은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수결의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수강료 및 기타수입을 징수하여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수입결의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수입 출납부를 기록 ㆍ 관리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수강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납부영수증을 대신하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수강료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②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 및 기타수입 및 지출내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공개한다. <개정 2025.3.12.> [제목개정 2025.3.12.]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전액 환불한다. 다만, 프로그램 개강일 이후에는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프로그램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2. 시설사용 전이나 프로그램 개시 전 또는 자치회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3. 공익적 행사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시설사용 또는 프로그램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4. 사용예정 3일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동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징수하는 수입은 수강료, 기타수입(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운영 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경비의 집행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12.>
1. 자원봉사자 및 강사수당 지급
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자재 등 구입비
3. 자치회관 시설장비 개선 및 유지ㆍ보수비
4. 동청사가 아닌 장소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그 밖의 경비
5.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 등 자치회관 행사관련 비용
6. 자치회관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7.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사업으로 조례 제5조에 따른 자치회관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중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비
8. 다만, 다른 법규에 의해 지원받는 사업비나 경로행사, 저소득층 지원 등 자치회관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비, 각종 회식비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정한 경비의 집행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며 관련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0.9.3., 2023.5.17.)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선량한 이용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내에서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2. 시설,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시설 관리자의 안내를 받는다.
3. 시설 장비 등의 사용시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장비가 손상된 경우, 이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시설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동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프로그램 수강 어린이 제외)
2.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
3. 그 밖에 이용주민에게 방해가 되거나 공익목적,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동장은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가 자치회관의 시설 및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품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 및 강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의 지급 범위는 별표 기준에 따른다.
② 자원봉사자 및 강사의 수당은 수강료 징수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강료 징수금액이 부족할 경우 자치회관 재정자주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 및 강사의 수당지급은 계좌 입금한다.
조례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관 연간운영계획
2. 자치회관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18호서식)
① 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고, 게첨,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을 공개모집하거나, 추천에 의해 후보를 선정하고 지원신청서 및 추천서는 별지 제19호서식을 따른다.
② 동장은 위원을 재위촉할 경우 임기 중의 자원봉사 활동, 마을사업 참여실적,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한 교육 및 연수 참여실적, 정기회의 참석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심의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 동 여건에 맞게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동장은 위원의 위ㆍ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각 동 여건에 따라 관내 지역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 등 동장을 포함한 7명 내외로 정할 수 있으며 위원 후보로 등록되지 않은 자를 선정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동 자치회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ㆍ해촉 사항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동장은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 공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르며 별지 제23호서식의 위원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위원은 조례 제18조제5항에 따라 각종 교육 및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개설한 주민자치아카데미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위원은 향후 위원 선정시 배제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동장이 조례 제21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례 제22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4호서식을 따른다.
조례 제10조제6항과 제21조제2항 및 그 밖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공인을 보유하여야 하며, 공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