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22, 2009.3.30, 2011.6.7., 2023.7.2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22, 2009.3.30, 2011.6.7., 2023.7.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5.22, 2009.3.30, 2025.3.12.)
1. "자치회관"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3. “동 특화사업”이란 주민이 중심이 되어 동네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0)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6.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운영(신설 2007.5.22, 개정 2009. 3.30)
① 자치회관는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서울특별시 중구 동(이하 “동” 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7.5.22, 2009. 3.30, 2009.10.26, 2011.6.7)
② 자치회관의 명칭은 "동 자치회관" 로 한다. (개정 2009. 3.30)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3.30)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 여가 기능
3. 건강증진,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 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7.5.22, 2011.6.7)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회관이 제5조에서 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7.5.22, 2009. 3.30, 2011.6.7)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7.5.22)
③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5.22, 2009. 3.30, 2011.6.7)
④ 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25.3.12.)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개정 2007.5.22. 2009. 3.30)
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3.30)
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수 있다. (개정 2009. 3.30, 2011.6.7)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 3.30)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구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3.30, 2011.6.7)
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회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07.5.22, 개정 2009. 3.30)
⑧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경쟁유도 및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경연대회, 작품전시회,수기공모, 센터운영 평가 등을 통해 시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7.5.22, 개정 2009. 3.30)
⑨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 관계자(자치위원, 자원봉사자, 강사)의 자치역량 증진 및 리더십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7.5.22, 개정 2009. 3.30)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개정 2009. 3.30)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9. 3.30)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있다.(개정 2009. 3.30)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3.30)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3.30)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또한 "기타수입"은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운영 수입 등으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개정 2009. 3.30, 2025.3.12.)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로정한다.
⑥ 제2항에 의하여 동장이 징수한 "사용료"는 서울특별시중구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 및 "기타수입"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9. 3.30)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수강료 및 기타수입 등"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가 주관하는 동 특화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할 수 있다.<신설 2025.3.12.>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중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을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3.30, 2024.4.30.)
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9. 3.30)
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5.22)
⑤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 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9. 3.30)
⑥ 제10조 규정에 의한 수강료 감면 대상자가 성실히 수강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5.3.12.>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9. 3.30)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 3.30)
③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관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30)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동장은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5.22, 2009. 3.30, 2011.6.7)
② 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3.30, 2011.6.7)
동의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개정 2007.5.22, 2009. 3.3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9. 3.30)
1. 자치회관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1.6.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개정 2011.6.7)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동안 고문 정원과 관계없이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11.10, 2007.5.22, 2009. 3.30, 2011.6.7)
②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7.5.22, 2011.6.7, 2025.3.12.)
1.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 그 밖에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개정 2011.6.7)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③ 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및 당적을 갖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개정 2007.5.22, 2011.6.7)
⑥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이내에 공고ㆍ게시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7.5.22)
⑧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구성을 통해 분과별 사전역할을 부여하여 책임있는 활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7.5.2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자치회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09. 3.30)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9. 3.30)
⑤ 위원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회관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신설 2007.5.22, 개정 2009. 3.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②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① 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5.22, 2009. 3.30, 2011.6.7)
1. 해당 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개정 2011.6.7)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대통령,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원 및 선출직에 출마하는 특정인의 당선지지를 위한 홍보, 연락, 유인물 배부, 물품전달, 업무보조 등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경우 (신설 2011.6.7)
5. 자치회관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11.6.7)
6.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1.6.7)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으며, 제20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4.4.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9. 3.30)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에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7)
자치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협조ㆍ지원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4.4.30.]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상호 정보교환 및 지원
2.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연구, 개발
3. 중구 주민자치 관련 행사의 주관
4. 주민자치 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
5.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협의
② 협의회는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동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30.]
① 협의회의 위원은 제17조에 따른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두고,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고문은 3명 이내로 하되, 협의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주민자치 발전에 관심과 지식,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추천 및 동의로서 추대한다.
[본조신설 2024.4.30.]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4.4.30.]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4.30.]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사업비,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