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신뢰성 제고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30.)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신뢰성 제고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0.1.>
1.“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입법예고”란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7. “주민”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2.12.30.)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구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과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구민,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ㆍ법인ㆍ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구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자치법규의 입법ㆍ공포의 절차 및 그 정비 등은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자치법규의 용어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서 한글을 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을 따른다.
②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할 때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025.10.1.>
② 자치법규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치법규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2025.10.1.>
③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25.10.1.>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의 제명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개정 2025.10.1.>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신문,방송 또는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25.10.1.>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와 이유를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ㆍ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내용과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공청회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10.1.>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삭제 2022.12.30.)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은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③ 재원의 조달방안은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의안 제출ㆍ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 2025.10.1.>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구 의회에 안건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②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공포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개정 2025.10.1.>
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구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② 자치법규는 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령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칙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직접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한 규칙은 제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규칙을 입법예고 하는 때(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입법안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에는 10일 이내에 그 입법예고안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① 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한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ㆍ보완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5. 구민이 알기 쉽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 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12.31.>]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20조에서 이동 <2025.12.31.>]
① 주민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의견제출을 처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본조신설 2022.12.30.]
①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②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10.1.>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명확히 하여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2.12.30.]
① 제22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결과 통보는 해당 규칙 소관부서의 장이 주관하여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검토를 생략한 경우 그 사유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의견제출이 제23조 각 호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제외 사유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결과통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2.12.30.]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의 입법절차를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12.30.]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