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 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운영실적 등 회사소개서
3. 운영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기준은 1톤당 8,720원으로 한다. 다만, 최초 준공 후 반입일부터 그 해 12월31일까지는 1톤당 5,230원으로 한다.
사용료는 매 익월초에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에 따라 고지한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이 반입 되었을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재활용품
2. 공공용봉투
3. 생활보호대상자ㆍ국가유공자 등 무료배부용 규격봉투
4. 무단투기 폐기물
5. 연탄재
6. 천재지변 등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인정하는 폐기물
<삭제 2015.10.21.>
이 규칙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