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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0439

서울특별시 중구규칙시행 2015-10-21공포 2015-10-21공포번호 6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운영의 신청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 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운영실적 등 회사소개서
3. 운영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제3조

사용료의 부과기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기준은 1톤당 8,720원으로 한다. 다만, 최초 준공 후 반입일부터 그 해 12월31일까지는 1톤당 5,230원으로 한다.

제4조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사용료는 매 익월초에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5조

사용료의 가산금

제4조에 따라 고지한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6조

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이 반입 되었을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재활용품
2. 공공용봉투
3. 생활보호대상자ㆍ국가유공자 등 무료배부용 규격봉투
4. 무단투기 폐기물
5. 연탄재
6. 천재지변 등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인정하는 폐기물

제7조

<삭제 2015.10.21.>

제8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