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리장"이란 재활용품의 선별, 쓰레기의 압축 및 적환, 그 밖의 오ㆍ폐수탈취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6.7)
2. "위탁"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 시설운영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타인"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개정 2011.6.7)
3. "수탁"이란 타인이 구청장으로부터 처리장 시설 운영을 위탁 받아 관리함을 말한다.(개정 2011.6.7)
처리장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구 의주로2가 16-4번지내에 둔다.
①구청장은 처리장의 시설물을 처리장 운영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구청장은 처리장 시설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처리장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⑤제4항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7)
1.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개정 2011.6.7)
2.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한 자(개정 2011.6.7)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개정 2011.6.7)
①제4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제반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의 협약으로 체결한다.(개정 2011.6.7)
②위탁운영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①구청장은 처리장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물등 관리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있다.
①구청장은 처리장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1회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처리장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수탁자는 처리장 운영 기간중 위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받은 처리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수탁자는 처리장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수탁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휘장 규정」 제3조에 따른 휘장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구청장은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 관리재산을 훼손한 경우에는 관리재산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변상등을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조제5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개정 2011.6.7)
①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허가를 받은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구청장은 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6.7)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식물쓰레기 반입
2. 건설폐기물 반입
3. 지정폐기물 반입
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11.6.7)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를준용한다.(개정 2011.6.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