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0437

서울특별시 중구규칙시행 2020-02-19공포 2020-02-19공포번호 7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의 조직 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중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요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② 센터의 조직구성은 센터장, 팀장, 직원으로 하되 필요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센터에 요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배치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요원으로 인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원의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센터장 등 요원의 재임기간은 센터의 위탁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관련 담당 과장 및 자원봉사센터장 2.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 최근 2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봉사자로, 자원봉사활동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자원봉사단체 대표 4. 사회복지시설 등 수요처 대표 5. 사회복지 관련학과 교수 6. 관내 각급 학교장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 위원 중 중구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3. 센터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안건 등

제5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해임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운영 위탁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2.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 능력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③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위탁기간
2. 수탁사무 및 그 내용
3. 위탁운영 조건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4. 협약 위반시 책임 등

제9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원봉사관련 소관 국장이 된다.
3. 위원은 중구의회 의원 1명, 자원봉사 관련 교수 1명,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3명, 자원봉사관련 소관 과장이 된다.

제10조

수탁자 자격기준

① 센터 운영 수탁 희망자(이하 "수탁 희망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신청서와 해당 부서장이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희망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특정 종교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
2. 서울특별시 및 주무관청에 정식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등록을 마치고 주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
3.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부담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
4.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

제11조

재위탁

①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4개월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재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서 1부
2.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1부
3. 해당연도 주요 사업계획 1부
4. 센터 직원 인적사항 및 증빙서류 1부
5. 단체 구성원 명단 1부
6.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 등록증 사본 1부
7. 서약서 1부
② 구청장은 재위탁신청서가 접수되면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여부를 결정ㆍ통보 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수탁자에 대하여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및 자원봉사수요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2. 사업추진실적 및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3. 제8조제3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상의 위탁운영 조건 및 수탁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운영현황 전반에 대하여 필요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재정 등

① 센터의 회계처리는 공공회계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센터장은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경비지원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구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

인정감 부여

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활성화와 소속감 및 사명감 제고를 위하여 자원봉사 수첩 및 통장을 발급하며, 활동복 및 배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대회 및 평가회 등을 개최하여 격려할 수 있다.

제17조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등 발급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등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발급을 원하는 사람에게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발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