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중구 자매도시교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0434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3-07-25공포 2023-07-25공포번호 1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교류활동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자매도시교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자매도시 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1.6.7)
1. 국내ㆍ외 교류계획 및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2. 자매도시간 교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매도시 인사의 초청 및 방문행사에 관한 사항
4. 국내ㆍ외 교류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개정 2011.6.7)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개정 2016.1.1.,2021.09.29., 2023.7.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1.6.7)
1. 각 국ㆍ소장(개정 2011.6.7, 2013.07.19.,2016.1.1.,2021.09.29., 2023.7.25.)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3. 대외교류 및 교육ㆍ문화ㆍ체육ㆍ상공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자(개정 2011.6.7)

제4조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중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6.7)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 또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개정 2011.6.7, 2016.1.1.,2021.09.29.)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

제8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ㆍ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