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아동에 대한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 입양가정에 일정 금액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10.01.>
이 조례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아동에 대한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 입양가정에 일정 금액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10.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6.10.01.>
4. “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5.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관내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養親)으로 한다.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3.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입양가정에 한함)
5.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 각 호의 서류와 행정전산 자료를 확인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입금 여부를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해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