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중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431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12-02-15공포 2012-02-15공포번호 11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학교의 교육여건개선과 학생 및 교사에 대한 장학사업 지원으로 우수인재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재단법인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① 서울특별시 중구 재단법인 인재육성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정출연금”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단에 출연하는 구 예산을 말한다.

제4조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학력신장을 위한 학교 지원 사업
3. 학교 및 우수한 인재 등에 대한 학술연구비 지원
4. 교육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기금출연 및 운용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재단에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이 재정출연금은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성하고 재단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제6조

기금의 조성

재단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금
2. 재정출연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7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는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 있는 인사로 하되, 구의회에서 추천한 1명과 당연직 이사로 담당국장을 포함한다.(개정 2012.2.15)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의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2.2.15)

제9조

공무원 파견 및 행정지원

①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서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 업무를 협조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 제4조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3조

운영규정

장학생의 선발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조례 및 재단의 정관 등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