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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자치법규 2080429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17-12-27공포 2017-12-27공포번호 14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01.18, 2011.6.7., 2017.12.27.)

제2조

일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제3조

여비

위원의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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