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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08042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규칙시행 2026-06-18공포 2026-06-18공포번호 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6.30, 2009.10.6., 2022.01.06.)

제2조

삭제

삭제 <2025.7.17.>

제3조

삭제

삭제 <2025.7.17.>

제4조

삭제

삭제 <2025.7.17.>

제5조

삭제

삭제 <2025.7.17.>

제6조

삭제

삭제 <2025.7.17.>

제7조

삭제

삭제 <2025.7.17.>

제8조

삭제

삭제 <2025.7.17.>

제9조

삭제

삭제 <2025.7.17.>

제10조

삭제

삭제 <2025.7.17.>

제10조의2

삭 제 <2025.7.17.>

제10조의3

삭 제 <2025.7.17.>

제11조

개의

본회의 개의시는 의장이 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개정 2022.01.06.)

제13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01.06.)
②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신설 2012.2.8)
③ 의회의 회기별 회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산하여 연번으로 부여하되, 정례회와 임시회를 괄호 안에 표시한다.(신설 2014. 4.15., 개정 2022.01.06.)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개정 2012.2.8, 2014. 4.15., 2022.01.06.)

제14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2006.06.30, 2009.10.6., 2022.01.06.)
③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이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개정 2022.01.06.)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개정 2022.01.06.)

제14조의2

회의의 비공개

① 법 제75조제1항 단서 중 3인 이상의 의원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때에는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② 법 제75조제1항 단서 중 의장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운영 중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0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06.18.]

제15조

의사일정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0.08)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1992.04.13, 2014. 4.15)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회 내 의원사무실(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실)에 배부한다.(신설 2010.10.08., 개정 2022.01.06.)

제16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 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7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8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른다. (개정 1999.12.30., 2023.3.10., 2026.03.09.)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12.22)
③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9.12.30)
④ 모든 의안은 회기시작 14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0, 개정 2010.10.08, 2013.07.10,2014.4.15)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07.10, 개정 2014.4.15., 2022.01.06., 2025.7.17., 2026.03.09.)

제19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의회 내 의원사무실(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실)에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1992.04.13, 개정 2010.10.08., 2022.01.06.)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1992.04.13, 개정 2010.10.08, 2013.07.10. 2014.4.15)

제19조의2

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접수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안으로 제출된 의안은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4.15.,2022.01.06.)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07.10.) 단,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4. 4.15)
③ 입법예고에 관해 같은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12.22 개정 2013.07.10.)

제19조의3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1992.04.13)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1992.04.13)

제19조의4

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1992.04.13)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개정 1992.04.13., 2022.01.06.)

제19조의5

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신설 1992.04.13 개정 2013.07.10.)

제19조의6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19조의7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19조의6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동의의 의제 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개정 2013.07.10.)

제21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2조

의안, 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3조

번안

번안 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4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④ 본회의의 안건 심의자료는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인쇄하여 배부할 수 있다.(신설 2010.10.08)

제24조의2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1992.04.13)

제25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는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2.01.06.)

제26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개정 2022.01.06.)

제27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28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29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된다.

제30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2.01.06.)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1조

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22.01.06.)

제33조

5분 자유발언권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2.01.06.)
② 5분 자유발언 신청은 의장이 의사일정을 통보한 날부터 토요일ㆍ 공휴일을 제외한 본회의 개의일 전일(18시)까지 반드시 그 발언요지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며, 회기가 끝날 때까지 발언을 하지 않은 신청은 폐기된다.(개정 2012.2.8, 2014.4.15)
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2.2.8, 2014.4.15)
④ 5분 자유발언의 발언시간은 5분을 원칙으로 하고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적으로 차단되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신설 2012.2.8., 개정 2022.01.06.)
⑤ 5분 자유발언은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제반사안에 대하여 발언의원의 의견만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는 등 의사진행을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4.4.15., 개정 2022.01.06.)

제33조의2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토론의 통보

① 의사 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5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개정 2022.01.06.)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6조

질의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수 없다.(개정 2013.07.10.)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7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한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8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는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12.2.8)

제39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0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 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와 위원회 표결은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2.2.8., 2022.01.06.)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개정 2012.2.8., 2018.12.19., 2022.01.06.)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표결 선포 후 본회의장 내에 있는 의원은 의결정족수에 산입하고, 해당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때에는 기권으로 처리한다.<신설 2026.06.18.>

제41조

무기명투표 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사무과 직원에게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개정 2010.10.08)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단서삭제 2014.4.15)
④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을 때에는 그 많은 수 만큼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4.4.15)
⑤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개정 2010.10.08, 2014.4.15)

제42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3조

표결 결과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이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개정 2009.10.6)

제44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개정 2012.2.8)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2.01.06.)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5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ㆍ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ㆍ날인한다.(1992.04.13)(개정 2009.10.6,2013.07.10., 2022.01.06.)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개정 2013.07.10.)

제46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전자임시회의록에 게재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자구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개정 2013.07.10., 2014.4.15)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4.4.15)
③ 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신설 2013.07.10.)
④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신설 2013.07.10.)

제47조

회의록의 공개

① 회의록은 전자회의록 형태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7.10., 2022.01.06., 2026.03.09.)
② 의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3.07.10.)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3.07.10.)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 회의의 의결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하고 일반인이 회의록 교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록을 배포할 수 있다. 다만, 임시회의록을 사전에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09.10.6, 2025.7.17.)
⑥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13.07.10.)

제47조의2

회의록 불게재 신청

① 제47조제1항 단서 중 발언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률에 위배될 경우에는 발언의원이 미리 의장에게 회의록 불게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록 불게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발언에 대한 책임은 발언의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13.07.10.)

제47조의3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은 지방의회 회의 과정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7.17.]

제47조의4

중계방송의 대상, 기준 및 공개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등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영상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④ 의장은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실시범위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7.]

제47조의5

영상자료의 제공

① 의장은 제47조의4제2항에 따른 회의 중계 영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ㆍ편집 및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7.17.]

제48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9.10.6)

제49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개정 2022.01.06.)

제50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개정 2013.07.10., 2022.01.06.)

제50조의2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1992.04.13 개정 2013.07.10., 2022.01.06.)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1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경우에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하며, 제안자의 취지 설명은 제안자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축조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2.01.06., 2026.03.09.)
②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안건을 심사할 때에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2.01.06.)
③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민간 전문가로 의장이 위촉한다. 임기 만료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전국동시지방선거 후에는 자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6.03.09.)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및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51조의3

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 및 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신설 2022.01.06.)

제52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01.06.)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2.01.06.)

제52조의2

삭 제 <2025.7.17.>

제53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4조

위원회의 의사,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07.10.)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4조의2

삭 제 <2025.7.17.>

제55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3.07.10., 2022.01.06.)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07.10., 2022.01.06.)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01.06.)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그 밖에 공청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07.10.)

제56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7.10., 2022.01.06.)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 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7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58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된 안건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07.10.) <본항 삭제 2013.07.10.> ②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 날인한다. (개정 2009.10.6.) ③ 위원회 회의록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제3장 제5절의 회의록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6.03.09.)

제59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한 비공개 회의록, 그 밖의 비밀참고 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과 협의하여 심사ㆍ 감사ㆍ조사 또는 소송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09.10.6, 2013.07.10., 2022.01.06., 2026.03.09.)

제60조

예산안의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1992.04.13)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1992.04.13., 개정 2022.01.06.)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1992.04.13., 개정 2022.01.06.)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2.01.06.)

제61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2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3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요구할 수 있다.

제64조

결산의 심사

의회에 결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개정 2009.10.6)

제64조의2

기금운용계획안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9.10.6, 개정 2013.07.10, 개정 2014.4.15.개정 2016.10.19.)

제65조

삭제

삭제 <2025.7.17.>

제65조의2

삭 제 <2025.7.17.>

제66조

삭제

삭제 <2025.7.17.>

제67조

삭제

삭제 <2025.7.17.>

제67조의2

삭 제 <2025.7.17.>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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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5.7.17.>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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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7.17.>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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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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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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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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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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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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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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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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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7.17.>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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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7.17.>

제79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06.30, 2010.10.08., 2022.01.06.)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06.30, 2013.07.10.)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0.10.08, 2013.07.10., 2022.01.06.)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06.30)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다.(개정 2013.07.1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74조제1항제6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신설 2013.07.10.)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의원의 징계사유는 별표 1과 같다.<신설 2026.06.18.>

제80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79조제1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3.07.10.)
② 의장은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제7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요구되는 징계는 제외한다)를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10.)
③ 제79조제5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附議)시한은 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13.07.10.)

제81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2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6.06.30)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7.10.)

제83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6.06.30., 2022.01.06.)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하고, 즉시 의회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6.06.18.>
③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고, 제명을 제외한 징계는 병과할 수 있다.(신설 2026.03.09.)
④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신속한 징계 절차 이행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79조에 따른 징계가 요구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6.06.18.>
⑤ 법 제100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별표 2, 3, 4에 규정된 위반행위 유형, 위반행위 유형별 징계기준, 음주운전 징계기준 등을 참작하여 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6.06.18.>

제84조

삭제

삭제 <2026.3.9.>

제85조

규정 등 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3.07.10.) (제85조삭제 2013.07.10., 신설 2014.4.15)

제86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이 규칙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회법」을 준용할 수 있다.(신설 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