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31,2011.6.7.,2022.01.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31,2011.6.7.,2022.01.24.)
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신설 1992.04.13, 개정 2011.6.7.,2022.01.24.)
②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2011.6.7.,2022.01.24.)
③ 본회의는 제2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22.01.24.)
② 제1항의 조사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1992.04.13)
③ 의장은 제2항의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1992.04.13)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2.31)
1. 구(개정 2022.01.24.)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구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11.6.7.,2022.01.24.)
3. 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2011.6.7.,2022.01.24.)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1.6.7.,2022.01.24.)
5.「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중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기관.(신설 1994.11.26, 개정2007.12.31, 2011.6.7.,2022.01.24.)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11.6.7.,2022.01.24.)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중구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 등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7.30)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1.11.18, 2026.03.25.)
② 의회는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한다. (신설 2009.7.30, 개정 2011.6.7, 2011.11.18., 2022.01.24.)
③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6.03.25.>
④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6.03.25.>
⑤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신설 2026.03.25.>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①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6.7.,2022.01.24.)
②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채택하고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 또는 조사 결과서를 구로 이송한다.<신설 2026.03.25.>
③ 구는 결과보고서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의견을 의회에 제출하고,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한다.<개정 2026.03.25.>
④ 의회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2026.03.25.>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1994.11.26, 2007.12.31, 2011.6.7.,2022.01.24.)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와「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7.12.31, 2011.6.7, 2025.7.17.)
②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