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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표창 조례자치법규 2080422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9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대상

표창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사회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또는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로서 구에 주소지가 되어 있거나 사업장(종사자 포함) 등이 있는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과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단,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결정으로 이에 해당하는 패로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6.10.01.>

제4조

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의장으로 한다.<개정 2026.10.01.>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지역사회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효행, 선행 등 사회봉사 정신이 투철한 모범학생
4.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5. 그 밖에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상장

상장은 의회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체육대회 및 경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개정 2026.10.01.>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 또는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신설 2026.10.01.>

제8조

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07.19.>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중 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상금에 상당하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24.07.19., 개정 2026.10.01.>

[제목개정 2024.07.19.]

제9조

표창의 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0조

공적심사

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② 공적심사는 표창 추천권자가 제출한 공적조서 및 관련 자료에 따라 실시하며, 표창권자는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공적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0.01.]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6.10.01.>
⑤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10.0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신설 2026.10.01.>

[제10조에서 이동 2026.10.01.]

제12조

표창대상의 추천

① 표창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장, 그 밖에 공공기관 및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공기관이나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나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경우에는 의뢰받은 공공기관이나 단체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10.01.]

제12조의2

표창 제외 대상

제12조에 따라 추천된 표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을 받은 자 2. 추천일 기준 3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을 받은 자 3.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4.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5.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4.07.19., 제11조의2에서 이동 2026.10.01.]

제13조

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2조에서 이동 2026.10.01.]

제14조

표창자 명부 및 통보

① 표창권자는 표창수상자를 별지 제4호서식의 표창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의정업무 담당부서에서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개정 2026.10.01.>
② 표창권자는 필요한 경우 수상자의 동의를 받아 그 수상자의 소속기관ㆍ직장 또는 단체에 표창수여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26.10.01.>

[제13조에서 이동 2026.10.01.]

제15조

표창수여 사실확인

①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을 분실ㆍ훼손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표창수여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창수여 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표창을 받은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서식에서 정하는 첨부서류를 갖추어 표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표창권자는 표창자 명부 등 관련 기록을 통하여 표창수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표창수여 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또는 수령은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이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0.01.]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07.19.>

제16조

표창의 취소

① 의장은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제12조의2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에게 표창이 수여된 경우<개정 2026.10.01.> 3. 표창을 받은 사실을 이용하여 영리를 취하는 등 표창의 수여 의의를 훼손한 경우 ②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표창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의장은 표창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때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표창이 취소된 자는 표창 및 이와 관련하여 받은 패와 부상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권자는 의장이 표창 등을 원활히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7.19.,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07.19., 제14조에서 16조로 이동 2026.10.01.]

제17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204.07.19.>, 제15조에서 이동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