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7.10., 2022.01.06.)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7.10., 2022.01.06.)
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7.10.)
② 청원서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13.07.10.)
③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의원 및 청원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 제출할 수 없다.(신설 2013.07.10.)
④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07.10.)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07.10.)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제5조 및 제8조
2. 「지방자치법」 제86조(개정 2022.01.06.)
3. 같은 내용의 청원이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제출된 경우(개정 2013.07.10.)
① 청원이 「청원법」 제8조에 해당되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3.07.10.)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07.10.)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회부한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인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개정 2013.07.10.)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3.07.10.)
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7.10.)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07.10.)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07.10.)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개정 2013.07.10.)
1. 국가기관이나 중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중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4. 청원목적의 달성으로 얻게 될 이익에 비해 손해가 현저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본호 신설 2013.07.10.)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을 통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개정 2013.07.10.)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3.07.10.)
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개정 2013.07.10.)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5. 청원이 제4조에 해당하여 불수리한 때 (본호 신설 2013.07.10.)
6. 제1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개정 2013.07.10.)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확하게 적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ㆍ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ㆍ날인한다.(개정 2013.07.10.)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13.07.10.)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8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3.07.10.)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07.10., 202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