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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412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18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3.18, 2006.06.30, 개정 2007.12.31, 2011.6.7.,202201.24.)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월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지급일에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11.6.7)
②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는 월 120만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30만원으로 한다.(개정 2000.03.18,2004.03.15,2024.05.10.)
③ 의원의 자격변동으로 월 단위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월정수당 지급

① 월정수당은 2023년 월 3,225,97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다.<개정 2006.06.30, 2007.12.31, 2014.12.31, 2015.02.25.,2015.12.23., 2016.11.23.,2017.12.6., 2018.3.14., 2018.12.28., 2022.12.30.>
② 의원의 자격변동으로 월 단위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0.03.18, 2005.10.13, 2006.06.30)
③ 월정수당은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신설 2006.06.30)(개정 2011.6.7.,2021.09.29.)

제4조

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개정 2015.02.25., 2025.7.17.)

제5조

여비의 종류

① 국내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관외출장여비, 관내출장여비)는 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ㆍ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2007.5.22, 2015.02.25.)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ㆍ자동차운임),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

여비 지급 기준

①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7.5.22., 2023.7.25.)
②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7.5.22., 2023.7.25.)

제7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5.7.17.>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5.7.1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월정수당은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신설 2025.7.17.>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경우
④ 의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의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5.7.17.>
⑤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25.7.17.>

[본조신설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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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등 지급은 공무원 여비지급의 예에 준한다.<개정 202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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