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에 관한 사항
2. 의원의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26.03.09.)
1.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에 대한 위법 또는 과실 유무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의 준수 위반 여부
3.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실 판단과 징계기준 적정 여부
4. 의원의 도덕적 일탈 및 갑질 행위 등 사회적 지탄 여부
5. 의원의 징계 수위 결정 및 권고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민간 전문가로 의장이 위촉한다. 임기 만료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전국동시지방선거 후에는 자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6.03.09.)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자문위원에게는 위촉장(별지 서식)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한다.
⑤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⑥ 자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장 및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에게 자료 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의견서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문 회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9.)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정성, 도덕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신설 2026.03.09.)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6.03.09.)
③ 위원이 해촉 등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신설 2026.03.09.)
④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6.03.09.)
1.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윤리특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하되, 자문위원회의 개회는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장의 개회 요구에 의한다.
② 윤리특별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장은 제3조제4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개회 10일 전까지 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자문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자문위원회를 개회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윤리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가 요구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윤리특별위원장은 심사대상의원과 관계가 있는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윤리특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윤리특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① 윤리특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서 제척한다.(개정 2026.03.09.)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윤리특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윤리특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윤리특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6.03.09.)
③ 윤리특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신설 2026.03.09.)
①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와 회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료 및 회의수당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윤리특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의회사무과 소속공무원이 겸직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개정 2026.03.09.)
윤리특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