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31, 2011.6.7, 2025.7.17.)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31, 2011.6.7, 2025.7.17.)
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개정 2007.12.31, 2011.6.7)
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7)
1. 의회의원
2.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공무원(개정 2011.6.7)
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6의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에 명시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란을 준용한다.(개정 2007.12.31, 2025.7.17.)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개정 2007.12.31)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