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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자치법규 2080403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18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사무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31, 2008.11.25, 2011.6.7.,2022.01.24., 2025.7.17.)

제2조

설치·직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개정 2008.11.25, 2011.6.7)
②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8.11.25, 2011.6.7)

제3조

사무과장 및 직원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장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8.11.25, 2011.6.7)
②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2008.11.25)
③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8.11.25, 2011.6.7)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대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08.11.25,2011.6.7)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신설 2022.01.24., 개정 2025.7.17.)
② 정책지원관은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5.7.17.>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6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1.6.7)

제7조

직원의 근무지원요청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 회기중에의회사무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근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근무지원을요청 받은 때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07.12.31,2008.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