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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080402

서울특별시 중구규칙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 및 정수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분장

① 의회의 사무에 관하여 사무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을 둔다.
② 의정팀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사무과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3. 사무과 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5. 의회 청사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7. 물품 수급 및 차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문서ㆍ보안 및 관인ㆍ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9. 의원등록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 신고에 관한 사항
11. 의원 국제 친선교류에 관한 사항
12. 의원 전체 세미나에 관한 사항
13.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의사팀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
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서울특별시 중구 결산검사에 관한 사항
6.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
7. 각종 의안의 처리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8. 청원ㆍ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9. 의원의 청가 및 출결처리에 관한 사항
10. 행정사무 감사ㆍ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11.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및 위원회 회부
④ 홍보팀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홍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의장 축사 및 인사말 작성
3. 보도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4. 홍보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항
5.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홍보물 제작 및 사진촬영 자료관리
6. 신문구독 및 지역신문 광고에 관한 사항
7.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8. 인터넷방송 운영 및 관리
9. 방송시설 및 멀티디지털 홍보 게시판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정책지원팀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의 민원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ㆍ분석 등 지원
7. 의원외교ㆍ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8.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9.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10.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분석 및 지원
11.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지원

제3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5급상당 지방별정직 공무원 2명으로 보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