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11.6.7)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1.25)
1. 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의회사무과장
4. 의회 인사위원회(신설 2022.12.30.)
5. 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신설 2022.12.30.)
③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22.12.30.)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인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모양으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개정 2022.12.30.)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5)
전자이미지 공인은 별표2에 의하여 인영을 등록대장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바꾸어 컴퓨터 파일에ㆍ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에 붙여야 한다.(신설 2022.12.30.)
공인은 의정담당 팀장가 관리하며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개정 2022.12.30.)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11.25)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1.25, 2011.6.7)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