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22, 2007.12.31, 2012.5.7., 2023.2.2., 2025.7.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22, 2007.12.31, 2012.5.7., 2023.2.2., 2025.7.17.)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6.7,2021.04.02.,2022.01.24., 2023.2.2., 2025.7.17.)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개정 1994.11.26, 2025.7.17.)
②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개정 2007.12.31, 2012.5.7., 2021.04.02, 2025.7.17.)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며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개정 2021.04.02.)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 이상 예산ㆍ결산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개정 2021.04.02.)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개정 2021.04.02.)
③ 의회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1992.10.17, 개정 2011.6.7,2021.04.02., 2023.2.2.)
④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신설 1997.01.18, 개정 2011.6.7, 2025.7.17)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1994.11.26, 개정 2011.6.7, 2021.04.02., 2022.01.24., 2023.2.2., 2025.7.17.)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1992.10.17, 개정 2023.2.2., 2025.7.17.)
[제목개정 2023.2.2.]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04.02, 2025.7.17.)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2.2.]
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회의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개정 1995.07.28, 2021.04.02, 2025.7.17.) [제목변경 2025.7.17.]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② 대표위원은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 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경우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1.04.02, 2025.7.17.)
①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지급은 실제로 결산검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결산검사를 종료한 날까지의 일비와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또한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일에도 일비와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는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01.18, 2007.5.22., 2021.04.02., 2023.2.2., 2025.7.17.)
② 여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1992.10.17, 1995.07.28, 2000.03.18, 2007.5.22., 2023.2.2.)
[제목개정 2023.2.2.]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12.5.7, 2021.04.02., 2023.2.2.)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개정 2021.04.02.) 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개정 2021.04.02.) 3.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21.04.02.) 4. 그 밖에 검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개정 2021.04.02.) 5. <삭제>(개정 2021.04.02) ② 의장은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의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2.10.17, 개정 2021.04.02) ③ 검사위원은 의회에서 결산이 승인된 때 자동 해촉된다.<개정 2025.7.17.> [제목변경 2025.7.17.]
(개정 2021.04.02)
① 검사위원이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11.6.7, 2021.04.02)
②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한 때에는 고발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