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의 발전과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의 설립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의 발전과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의 설립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①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전임 및 현임 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2021.09.29.)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의정회의 설립ㆍ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26.)
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개선과제 및 구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서울특별시 중구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구정홍보
3.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연구
4. “중구 의정뉴스” 발간 (개정 2013.12.26.)
5.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1.6.7)
② 의정회는 제1항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재정법」및「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12.26.,2021.09.29.)
① 의정회는 매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내용을 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12.26.,2021.09.29.)
② 의정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3.12.26.)
① 의정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는 의정회 정관에서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3.12.26.)
의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6.7)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6.7.,202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