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일시 및 장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2.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다.
3.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및 나목의 일반음식점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용량을 인증한 전용수거용기에 용기의 총용량에 해당하는 업소용 납부필증(수수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하는 스티커)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4. 단지별 종량제를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구청장이 용량을 인증한 전용수거용기에 용기의 총용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용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5. 세대별 종량제를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구청장이 설치한 세대별 종량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주체가 익월 단지전체 수수료를 납부하고 세대별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배분하거나, 배출자가 선불카드 등 방식으로 배출과 동시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6. 단독주택은 구청장이 제작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거나 구청장이 용량을 인증한 전용수거용기에 용기의 총용량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용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압축ㆍ탈수 및 발효ㆍ발효건조로 퇴비화ㆍ사료화ㆍ소멸화 후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부산물은 농ㆍ축산가, 사료ㆍ퇴비를 생산하는 중간처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자체 소유의 정원 및 농장에서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2와 같다.
조례 제9조제3항 및 제9조의1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구성내역은 별표3과 같다.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또는 납부필증 공급을 민간인 등(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또는 납부필증은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봉투판매소 또는 제1항의 공급대행자가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