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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자치법규 2080386

서울특별시 중구규칙시행 2023-05-17공포 2023-05-17공포번호 7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0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심사ㆍ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4.9)

제2조

인건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인건비는 별표 1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2012.4.9)

제3조

경상적 경비의 범위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경상적 경비는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로 한다.(개정 2012.4.9,2015.12.02., 2017.11.15.)

제4조

주요사업비의 범위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주요사업비는 각 세부사업비 중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로 한다.(개정 2012.4.9)

제5조

자발적노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개정 2012.4.9)
1. 조직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ㆍ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케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개정 2012.4.9)
3. 처음 사업계획 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처음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개정 2012.4.9)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처음 예산보다 예산지출 소요를 감소시킨 경우(개정 2012.4.9)
5.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 비용을 절약한 경우
8.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를 전년에 비해, 또는 처음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정부 또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의 직제개정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조직 또는 기능의 다른 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 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정원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해당연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차년도 이후에는 예산 지출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특정 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 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6.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 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행정 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그 밖에 해당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제6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 영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4.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성과금총괄부서의 국장이 된다.<개정 2018.12.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각 국ㆍ소장<개정 2007.1.2., 2011.6.22., 2013.07.19., 2018.12.28., 2023.5.17.>
2. 중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예산회계분야 또는 성과평가 등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12.4.9)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성과금총괄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02.12.24., 2018.12.28.>

제7조

임기

위원회 위원 중 중구 소속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3.5.17.)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9조

회의수당 등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하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액 기준을 적용하고, 여비는 실비의 범위안으로 한다.

제10조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지출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각 국 및 구의회사무과, 보건소별로 구성ㆍ운영한다. 단 보좌ㆍ보조기관인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동은 행정관리국에 포함한다.<개정 2012.4.9., 2018.12.28., 2021.9.29., 2023.5.17.>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자체위원회가 설치된 소관국 소속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위원회가 설치된 소관국장이 되며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외부평가

구청장은 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민간전문기관에 성과금 지급 심사 에 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

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표2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의 심사기간을 감안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해당 자체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 신청 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중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있다.
④ 자체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의 회의에 올려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이를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재출하여야 한다.
⑤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이를 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성과금의 지급규모

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 을 종합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2.4.9)
② 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5조

지출절약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4.9)
1. 중구 공무원
2. 중구 소속기관(보건소, 동, 의회)의 공무원
3. 「지방공기업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중구의 사무를 위임ㆍ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4. 「국민제안규정」에 따라 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5. 조직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단위 조직
6. 그 밖에 구청장에게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제16조

기여도에 따른 차등지급

① 특정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건에 대하여 직접 기여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등의 방법은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ㆍ결정한다.

제17조

성과금의 가산지급

위원회가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지급은 예산절약 내용을 동일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보조기관등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절약한 예산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추가적인 예산절약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2.4.9., 2023.5.17.)

제18조

사후조치

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해 필요한 사후조치를 한다.
1. 인건비 절약의 경우
가.정원감축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직제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해당 예산을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
나.인력의 감원운용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한 인력을 해당기관의 직제에서 감축하도록 구청장에게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조치는 "가"목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2. 경상적 경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절약액은 불용조치하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부터는 절약액의 30%를 삭감한 금액을 해당 예산으로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 절약액의 30%에 해당하는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
3. 주요사업비 절약의 경우에는 예산절약이 발생한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서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 절약액을 해당기관의 요청에 따라 소관내 다른 사업에 전용하거나 불용조치하고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예산 절약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및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에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 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
② 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의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중구의 직제 등에 반영할 필요가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은 구청장에게 예산성과금 지급사실 및 필요한 조치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