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5.07)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5.07)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이하 “여성플라자”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상근직 직원을 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각 직원은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있다.(개정 2012.05.07)
1. 관장 : 여성회관 총괄 및 소속 직원 지휘ㆍ감독
2. 교육훈련 및 정보화담당 : 교육훈련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관리 등
3. 서무담당 : 일반행정, 예산회계, 홍보 등
4. 취업관련 상담자 : 창업지원 및 교육, 취업 정보제공ㆍ상담ㆍ알선 등
5. 그 밖에 여성플라자 운영에 필요한 직원(개정 2012.05.07)
여성플라자의 직원 중 관장, 교육훈련 및 정보화 담당자, 취업 관련 상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개정 2012.05.07)
1. 관장 : 직업능력개발훈련, 여성복지 관련 사업 등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시설운영에 적합한 인격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 다만, 사업주체인 법인의 대표에 있지 아니한 자이여야 한다.
2. 교육훈련 및 정보화담당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직종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자격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능력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23.5.17.)
3. 취업관련 상담자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
① 관장은 여성플라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면한다.(개정 2012.05.07)
② 관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관장이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③ 구청장은 보고받은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여성플라자의 직원을 채용 시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05.07)
① 여성플라자 위탁운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여성플라자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05.07)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재위탁 하거나 대리로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없다.
④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위ㆍ수탁 대상 및 범위
3. 위탁금 교부시기
4. 위ㆍ수탁 관련 제반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으로 여성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1.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능 교육
2. 여성의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ㆍ문화 교육
3. 여성의 취업정보 제공 및 각종 상담
4.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개시일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성플라자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개정 2012.05.07)
2.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별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2.05.07)
3. 여성플라자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개정 2012.05.07)
4. 전년도 사용료 등의 징수실적 및 해당 연도 징수계획
5. 여성플라자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ㆍ보수에 관한 사항 등(개정 2012.05.07)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체간 상호협의를 거쳐 시설관리에 따른 제반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한다.
① 수탁자는 여성플라자 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재해 및 위험예방 등에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2.05.07)
② 수탁자는 여성플라자 시설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2.05.07)
① 수탁자는 여성플라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여성플라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05.07)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여성
2. 중소기업체 대표
3. 여성플라자 담당부서의 팀장(개정 2012.05.07)
4. 그 밖에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12.05.07)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3. 여성플라자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개정 2012.05.07)
4. 그 밖에 여성플라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2.05.07)
① 수탁자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거래은행에 독립계좌를 신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산ㆍ정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의 내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매분기말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사업실적 및 결산에 대하여 매 회계 연도마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1. 사업 계획서 및 실적서
2. 수강신청자 및 기타 이용자 명부
3. 관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
4. 회계관련장부(수입부, 지출부,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
5. 물품관리대장
6. 소속법인 등의 정관 및 제규정과 관계 결의서류
7. 그 밖에 여성플라자 운영에 필요한 서류(개정 2012.05.07)
① 구청장은 여성플라자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점검으로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개정 2012.05.07)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위탁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매분기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202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