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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0384

서울특별시 중구규칙시행 2023-05-17공포 2023-05-17공포번호 7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5.07)

제2조

직원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이하 “여성플라자”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상근직 직원을 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각 직원은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있다.(개정 2012.05.07)
1. 관장 : 여성회관 총괄 및 소속 직원 지휘ㆍ감독
2. 교육훈련 및 정보화담당 : 교육훈련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관리 등
3. 서무담당 : 일반행정, 예산회계, 홍보 등
4. 취업관련 상담자 : 창업지원 및 교육, 취업 정보제공ㆍ상담ㆍ알선 등
5. 그 밖에 여성플라자 운영에 필요한 직원(개정 2012.05.07)

제3조

직원의 자격요건

여성플라자의 직원 중 관장, 교육훈련 및 정보화 담당자, 취업 관련 상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개정 2012.05.07)
1. 관장 : 직업능력개발훈련, 여성복지 관련 사업 등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시설운영에 적합한 인격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 다만, 사업주체인 법인의 대표에 있지 아니한 자이여야 한다.
2. 교육훈련 및 정보화담당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직종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자격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능력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23.5.17.)
3. 취업관련 상담자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

제4조

직원채용

① 관장은 여성플라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면한다.(개정 2012.05.07)
② 관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관장이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③ 구청장은 보고받은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여성플라자의 직원을 채용 시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05.07)

제5조

계약

① 여성플라자 위탁운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여성플라자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05.07)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재위탁 하거나 대리로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없다.
④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위ㆍ수탁 대상 및 범위
3. 위탁금 교부시기
4. 위ㆍ수탁 관련 제반사항

제6조

사업의 종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으로 여성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1.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능 교육
2. 여성의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ㆍ문화 교육
3. 여성의 취업정보 제공 및 각종 상담
4.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계획수립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개시일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성플라자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개정 2012.05.07)
2.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별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2.05.07)
3. 여성플라자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개정 2012.05.07)
4. 전년도 사용료 등의 징수실적 및 해당 연도 징수계획
5. 여성플라자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ㆍ보수에 관한 사항 등(개정 2012.05.07)

제8조

관리비 등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체간 상호협의를 거쳐 시설관리에 따른 제반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한다.

제9조

안전관리

① 수탁자는 여성플라자 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재해 및 위험예방 등에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2.05.07)
② 수탁자는 여성플라자 시설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2.05.07)

제10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수탁자는 여성플라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여성플라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05.07)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여성
2. 중소기업체 대표
3. 여성플라자 담당부서의 팀장(개정 2012.05.07)
4. 그 밖에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12.05.07)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3. 여성플라자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개정 2012.05.07)
4. 그 밖에 여성플라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2.05.07)

제12조

예산의 집행

① 수탁자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거래은행에 독립계좌를 신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산ㆍ정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의 내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운영실적 보고

수탁자는 매분기말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실적 및 결산

수탁자는 사업실적 및 결산에 대하여 매 회계 연도마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1. 사업 계획서 및 실적서
2. 수강신청자 및 기타 이용자 명부
3. 관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
4. 회계관련장부(수입부, 지출부,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
5. 물품관리대장
6. 소속법인 등의 정관 및 제규정과 관계 결의서류
7. 그 밖에 여성플라자 운영에 필요한 서류(개정 2012.05.07)

제16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여성플라자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점검으로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개정 2012.05.07)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기간의 연장

① 수탁자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위탁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보조금 신청

수탁자는 매분기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

관계법령의 적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202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