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 기본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5.07., 2015.9.30.)
이 조례는 「양성평등 기본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5.07., 2015.9.30.)
여성플라자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다산로 32길 5(신당동)에 둔다.(개정 2012.05.07, 2016.10.19)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이하 “여성플라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2.05.07)
1.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능 교육
2. 여성의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ㆍ문화 교육
3. 여성의 취업정보 제공 및 각종 상담
4. 그 밖에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사업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을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한 운영평가 실시와 제16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여성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 ㆍ 증축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플라자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05.07)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여성플라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적정한 범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05.07)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성플라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2.05.0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10.19)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여성플라자의 위탁운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취소 예정일 9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6.10.19)
①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ㆍ멸실시킨 경우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교육과목은 취ㆍ창업교육 및 취미ㆍ교양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고, 교육기관은 과목에 따라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여성플라자 이용자는 구에 거주하는 여성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남성 또는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 일정범위에서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05.07)
① 구청장은 여성플라자를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수강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2.05.07)
② 교육프로그램의 양질화와 우수강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ㆍ직업 교육과정에 한하여 강사료와 수강료를 연동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강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④ 프로그램 수강을 위하여 별도로 필요한 재료비 등의 경비는 수강생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수강료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강료의 5할을 경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여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령자 (개정 2023.7.25.)
6.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자녀 이상의 부모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여 수강료를 납부하는 자에게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9.1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19.11.8.)
① 수강료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 정지된 경우
2. 운영자가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중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한다.(개정 2015.9.30, 2016.10.19)
②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