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내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내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어린이집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업체(이하 “업체”라 한다)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는 어린이집은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어린이집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중구청 홈페이지에 그 검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의 목록을 어린이집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 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공 받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①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의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