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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자치법규 2080375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15-02-25공포 2015-02-25공포번호 1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어린이 안전사고”란 성폭력ㆍ학대ㆍ약취ㆍ유인ㆍ유해식품ㆍ화재ㆍ교통ㆍ수난ㆍ추락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4.“어린이 안전관리”란 제3호의“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5.“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다.「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라.「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2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어린이 통학차량”이란 제2조제5호, 제6호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 안전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
3. 어린이 안전증진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의 과정에 어린이를 포함한 구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 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고려하여 의견 차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6조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① 제2조 제5호의 시설의 장은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시설물의 소방 등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안전 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어린이 안전교육

① 제2조 제5호의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교육은 어린이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ㆍ운영되도록 한다.
1. 성폭력
2. 아동학대 예방
3.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4.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
5. 재난대비 안전
6. 교통안전
7.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8조

사업의 보조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2.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관련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정보의 교류 및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교육지원청, 아동복지시설, 경찰서,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안전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의 자문 및 효율적인 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의 원인으로 어린이가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그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2조 제1항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어린이 등·하교 지도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 등ㆍ하교시 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교시간에 교통지도를 포함한 등하교 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어린이통학차량의 기준

①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광각실외후사경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차량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는「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어린이통학차량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차량이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차량이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차량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차량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차량을 앞지르지 못한다.

제14조

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① 구청장은 통학차량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ㆍ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5조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어린이통학차량을 탈 때에는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어린이가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에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성년인 사람이 동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어린이통학차량 등을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자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어린이통학차량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