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품의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ㆍ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2.10)
이 규칙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품의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ㆍ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2.10)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ㆍ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제2항 각호1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법상 의무사항의 실천을 권고 및 계도하여야 한다.(개정 2003.12.10)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자라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1995.5.4,1999.11.3)
1.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와 동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개정 2020.9.3.)
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과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중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소 (개정 2020.9.3.)
3. 삭제 (2000.11.30 규칙 제343호)
4.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 (개정 2020.9.3.)
5.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제2항 제3호를 제외한다), 가정용기기ㆍ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ㆍ음악 및 기타 예술관련사업
6.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한다)(신설 2003.12.10)
③ 삭제(2000.11.30 규칙 제343호)
삭제(2000.11.30 규칙 제343호)
삭제(2000.11.30 규칙 제343호)
삭제(1999.11.03 규칙 제304호)
삭제(1999.11.03 규칙 제304호)
삭제(1999.11.03 규칙 제304호)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