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과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03.28, 2011.6.7)
이 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과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03.28, 2011.6.7)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1.6.7.,2021.09.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개정 2011.6.7)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③ 구청장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 시설의 운영을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3.09.26)
① 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을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7.12.27.,2021.09.29.)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을 매년 지정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장려금ㆍ보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3.09.2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3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개정 2011.6.7.,2021.09.29.)
2.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ㆍ단체 등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3.09.26).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3.09.26)
1. 제2조의제2항 각 호의 구청장의 책무중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국가 시책에 따른 우리 구의 중요결정사항(개정 2011.6.7)
①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3.09.26, 2011.6.7)
②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03.09.26)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신설 2003.09.26)
1. 소관 국장(개정 2011.6.7, 2015.10.30.,2021.09.29.)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3. 동장이 추천한 주민
4. 그 밖에 자원재활용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11.6.7)
④ 제3항 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하고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 날에 해촉 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3.09.26, 2011.6.7,2015.10.30.)
⑤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회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3.09.26, 2011.6.7,2015.10.30.)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신설 2003.09.26)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3.09.26)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신설 2003.09.26) 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3.09.26) ⑤ 위원이 해당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5.10.30.)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하였을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항 신설 2015.10.30.)
①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행정과장이 된다.(신설 2003.09.26, 2011.6.7)
② 협의회에 출석한 회원중 구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3.09.26, 2011.6.7)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ㆍ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03.28, 2003.09.26, 2011.6.7)
1. 삭제(2003.09.26)
2. 삭제(2003.09.26)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개정 2001.03.28, 2011.6.7)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3.09.26, 2011.6.7, 2015.10.30.)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50조에 따른다.(개정 2015.10.30.)
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11.6.7, 2015.10.30.)
삭제(1998.07.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