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4)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4)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 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 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대여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사람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한다.
② 구청장은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설치 업소 등에 융자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8조 규정의 "융자신청서"란 다음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08.4.4)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삭제(2008.4.4)
4.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사업계획서(별지 제7호서식)
② 조례 제18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한다.
① 구청장은 융자대상 업소의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확정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4.4) 1. 식품 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8억원 이내 2. 일반ㆍ휴계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 업소당 1억원 이내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및 제3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2%(다만,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1%)로 하며, 조례 제20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08.4.4)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08.4.4) 1. 일반ㆍ휴계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3.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8.4.4)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3.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으로 업종 변경한 경우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5. 대출 당시에 중구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6.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 ⑤ 그 밖의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4.4)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ㆍ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 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제6호에 의한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2.03.29, 2008.4.4)
삭제(2002.3.29)
삭제(2008.4.4)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9.3., 202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