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4, 2011.12.30., 2023.7.2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4, 2011.12.30., 2023.7.25.)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 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필요한 자금을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6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12.30)
2.“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개정 2011.12.30)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말한다.(개정 2011.12.30)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1.12.30)
5. "대여"란 구청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12.30)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8.4.4)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1.12.30)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개정 2008.4.4)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부정ㆍ불량 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 (개정 2011.12.30)
7. 그 밖의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11.12.30)
② 기금은 조례에서 정한 용도 및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2.11.6)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4항제3호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단서신설 2012.11.6)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4.4, 2011.6.7, 2011.12.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11.6)
1. 보건위생과장, 재무과장 (개정 2011.6.7., 2023.7.25.)
2. 구 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내(개정 2011.12.30, 2012.11.6)
3. 기금운용 또는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개정 2012.11.6)
4. (삭제 2012.11.6)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12.30, 2012.11.6, 2025.5.23.)
⑥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4.4, 2011.12.30, 2012.11.6)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4.4)
1.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개정 2012.11.6)
2. 기금결산 보고서안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개정 2012.11.6)
3.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11.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 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1.03.28, 단서신설 2012.1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1.12.30, 2012.11.6)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30)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08.4.4)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서와 함께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위생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8.4.4, 개정 2011.6.7, 2011.12.30, 2012.11.6)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6)
④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1.12.30, 2012.11.6)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30)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12.30, 2012.11.6., 2023.7.25.)
기금 폐지 시에는 ‘식품진흥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 채무 등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일반회계가 승계한다. [본조신설 2026.10.01.]
구청장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제16조에서 이동 2026.10.01.>
기금의 융자대상은 구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ㆍ유흥주점 영업자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개정 2011.12.30, 2012.11.6)<제17조에서 이동 2026.10.01.>
① 시설개선자금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11.6)
② 구청장은 융자신청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할 수 있다.(개정 2005.07.20, 2011.12.30, 2012.11.6)<제18조에서 이동 2026.10.01.>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6)<제19조에서 이동 2026.10.01.>
① 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2012.11.6)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구와 대여받은 금융기관간의 권리ㆍ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개정 2011.12.30, 2012.11.6)<제20조에서 이동 2026.10.01.>
제5조제6호에 따른 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5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08.4.4, 2011.12.30, 2012.11.6., 2017.12.27.)<제21조에서 이동 2026.10.0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2조에서 이동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