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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365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9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

법인격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3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30억원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1.6.7)

제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1.6.7)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1.6.7, 2016.5.11)
② 임원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단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09.15)

제8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단 당연직 비상임 이사와 비상임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09.15)
② 구청장은 이사장의 경영성과 등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임 또는 해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신설 2010.09.15, 개정 2011.6.7)
③ 삭제(2016.5.11)

제9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이사장과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09.15)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구의 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09.15)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단,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개정 2010.09.15, 2016.5.11)
③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09.15)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10.09.15)

제11조

감사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09.15)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의2

임원추천위원회

공단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법 제58조,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영”이라고 한다) 제56조의3에 따라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신설 2010.09.15)

제12조

임ㆍ직원의 겸직 제한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개정 2010.09.15)

제14조

임ㆍ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1.6.7)
1. 법 제60조에 해당하는 자
2. 공단의 업무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15조

2013.09.17삭제

삭제 (2013.09.17)

제16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신설 2010.9.15)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공단의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

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20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제11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며, 비상설 위원회로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공단을 설립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명과 중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3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09.15,2011.6.7)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명(개정 2011.6.7)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명(개정 2010.09.15, 2011.6.7)
3.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개정 2010.09.15, 2011.6.7)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개정 2011.6.7)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개정 2010.09.15)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자에 해당하는 자와 공단의 임ㆍ직원(비상임 이사를 제외한다), 구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삭제 (2010.09.15)

제21조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① 공단은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구청장과 구의회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09.15)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신설 2010.09.15)
③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09.15)
④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0.09.15, 2011.6.7)
⑤ 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위원의 임기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개정 2010.09.15, 2016.5.11)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10.09.15)

제22조

임원후보의 추천절차 등

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는 구와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영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되 그 모집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0.09.15, 2016.5.11., 2017.12.27.)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공단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자를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신설 2010.09.15)
③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의결 즉시 임명권자인 구청장 또는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09.15, 2011.6.7)
④ 구청장 또는 이사장은 추천된 후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 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0.09.15)
1. 법 제6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⑤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등에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09.15)

제23조

수당 등

다음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출할 수 있다.
1. 추천위원회 위원이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수당 및 여비
2. 참고인(후보자 포함) 등의 면접ㆍ의견청취 등을 위한 출석의 실비보상
3. 임원후보자의 모집ㆍ조사ㆍ협조 및 용역 등을 위한 경비(개정 2010.09.15)

제24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공시설물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6.5.11)
2. 문화체육센터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6.3.9, 2016.5.11)
3.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개정 2011.6.7)

제25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24조에 따른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0.09.15, 2011.6.7, 2016.5.11)

제26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7조

회계원칙 등

① 공단은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계리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다.

제28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6.7)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④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1.6.7)

제30조

기금조성

이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

감독

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단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1.6.7)

제32조

보고 및 검사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

구의회 보고 등

① 구청장은 제24조에 따라 공단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사업을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7)<개정 2026.10.01.> 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서류(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를 지체 없이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6.10.01.> [제목개정 2026.10.01.]

제34조

업무상황 등 공표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이 정한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5조

공무원의 파견ㆍ겸임

① 구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공무원을 공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단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③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구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ㆍ관리한다.

제36조

공유재산의 사용

① 공단이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4조에 규정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7조

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

공인의 비치

①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인의 규격, 등록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3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