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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0364

서울특별시 중구규칙시행 2014-11-19공포 2014-11-19공포번호 6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입증지의 규격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30밀리미터, 세로 30~35밀리미터로 한다.

제3조

계기의 관리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기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계기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각 계기의 일일전표와 수입증지 요금계기 일일결산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일일전표상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