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 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전자영수증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개정 2022.11.23.)
②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개정 2022.11.23.)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 수수료 등은 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2.11.23.)
1.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신설 2022.11.23.)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 등 (신설 2022.11.23.)
① (삭제 2022.11.23.)
② (삭제 2022.11.23.)
③ (삭제 2022.11.23.)
① 수수료 납부 후 수입증지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23.)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인증기번호,발급기번호 등)
② 구청장은 계기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23.)
수입증지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1.23.)
수입증지 영수증은 구매인이 청구하는 경우 발행한다.(개정 2022.11.23.)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2.11.23.)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수입발생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2.11.2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