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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80361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10, 2011.6.7, 2017.7.5.,2022.11.23.)

제2조

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0.10.27)

제3조

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04.12.24, 개정 2006.11.17, 2007.8.8, 2008.3.10)

제4조

납부방법

수수료는 현금, 수입증지,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삭제 2000.11.30)(신설 2010.10.27.,개정 2022.11.23.)

제5조

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

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3.10, 2025.7.17.)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01.05.18, 개정 2010.10.27, 2017.7.5.,2022.11.23.) 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개정 2010.10.27, 2011.6.7, 2017.7.5, 2024.07.19.)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제73조의2(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도 포함한다)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1.05.18)(개정 2010.10.27.,2022.11.23.)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10.27) 6.「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10.27)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10.27)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10.27, 개정 2017.7.5)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10.27, 개정 2017.7.5)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10.27., 개정 2022.11.23.) 11. 삭제 <신설 2017.7.5., 개정 2020.1.1.> 12. 삭제 <신설 2017.7.5., 개정 2020.1.1.> 1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2.11.23.) ② 삭제(1997.01.18) ③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대상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0.1.1.> ④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0.1.1.> 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0.06.10., 개정 2022.11.23., 2024.07.19.) ⑥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서(세목별과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자동차 제증명)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4.4.30.)

제7조

징수시기와 수수료의 반환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2001.03.16)
③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반환한다.(신설 2017.7.5)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