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나라를 잃은 어려운 시절 세계를 제패해 우리민족의 긍지를 높여준 고 손기정옹의 뜻을 기리고 국제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손기정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나라를 잃은 어려운 시절 세계를 제패해 우리민족의 긍지를 높여준 고 손기정옹의 뜻을 기리고 국제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손기정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물"이란 기념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 전시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유물 등의 자료를 말한다.
2.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해 기념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관람료"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강료"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강좌를 수강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기념관의 명칭은 "손기정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로 101로 한다.<개정 2025.7.17.>
② 기념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손기정옹 관련 유물의 효과적인 보관 및 전시
2. 일제강점기에 마라톤으로 세계를 제패한 손기정옹의 뜻을 기리고, 나라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교육ㆍ문화시설로 활용
3. 인근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국제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
3.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 ~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기념관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기념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표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시실을 대관하여 전시 등을 하는 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기념관에서 별도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별표1】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2.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8. 그 밖에 구청장이 기념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일반 관람객 또는 대관자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3항에서 정한 수강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2.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과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9.8.9.>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5.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중 65세 이상의 노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하거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기념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관람자가 기념관의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구청장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기념관의 전문성 제고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손기정기념관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기념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념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회피를 하지 않는 경우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념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기념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념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 등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기념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기념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대관할 수 있는 기념관의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기획전시실, 영상실
2. 부속시설 : 강당, 회의실
① 대관자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5조에서 정한 관람시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념관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5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
2. 기념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구청장의 대관심사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대관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와 부속설비 사용료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날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기념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 대관예정일 3일전까지 대관취소를 신청하여 구청장이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청 또는 기념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구청 또는 기념관이 후원하는 행사 : 반액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구청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자가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허가를 받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기념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 취소 또는 정지가 필요한 경우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기념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설물의 설치나 철거에 드는 비용은 모두 대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대관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대관자는 대관시설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념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대관행사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① 기념관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구청장은 국가유산을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07.1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후 제33조에서 정한 위탁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기념관 건립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31조에서 정한 지원금 및 대관료 등 수입금을 기념관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기념관 내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설물에 훼손이 가는 부대설비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보수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등의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매년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 및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탁한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에게 기념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명령, 위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성과평가 결과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념관의 위탁운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시정명령, 위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 위탁 취소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07.19.>